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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 2025

2025년 음악 라이센스 : 크리에이터를 위한 최신 가이드

SP

Sera Park

Composer

2025년 음악 라이센스 : 크리에이터를 위한 최신 가이드

2025년, 음악 라이선스의 새로운 지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곡 조금 써도 괜찮을까?”
“10초만 쓰면 걸리지 않을까?”

이제 단순히 ‘음악을 써도 되는가’를 넘어서, AI 생성 음악AI 훈련 저작물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글에서는 ① 음악 라이선스의 기본 유형, ②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방법, ③ 최근 AI 저작권 변화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악 라이선스 기본 구조와 핵심 권리

음악은 단순한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 권리 조합의 집합체입니다.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리 항목

설명

대표 라이선스/사용 맥락

작곡(음악 + 가사) 저작권

멜로디, 가사, 화성 등 곡 자체의 권리

퍼블리싱 라이선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등

음원(녹음된 사운드) 저작권

특정 연주나 녹음 버전의 권리

마스터 라이선스, 샘플링 허가 등

이 때문에 특정 곡을 영상에 쓰려면 작곡 권리 + 음원 권리 둘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싱크 라이선스 + 마스터 라이선스 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음악의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라이선스 형태들입니다:

🎧 로열티프리 (Royalty-Free)

  • 한 번 라이선스를 사면 반복 사용료(재생 횟수 × 금액)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는 형식
  • 다만, 로열티프리 = 저작권 없는 음악은 아닙니다. 저작권자와의 계약 범위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서비스는 직접 라이선스 형태로 운영해, 저작권자와 직접 계약하여 권리를 명확히 확보한 뒤 제공하기도 합니다

직접 라이선스 (Direct License)

  • 음악 제공자가 저작권자와 직접 계약해 모든 권리를 확보한 뒤 제공
  • 예: Epidemic Sound — 자체 카탈로그의 권리 소유 → 콘텐츠 ID 대응 + 여러 플랫폼에 사용 가능

저작권 자유 (Copyright-Free)

  • 저작권자가 아예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음악
  •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간단한 배경음악이나 비상업적 음악이 많습니다

스톡 음악 (Stock Music)

  • 로열티프리 기반이 대부분이지만, 각 플랫폼의 이용 조건이 다양
  • 예: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음악은 유튜브 내에서만 사용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플랫폼 사용은 추가 라이선스 필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reative Commons)

  • 저작자가 자유 이용을 허락하되, 조건을 정한 형태
  • 예: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 (CC BY-NC), “변경 금지” (CC BY-ND) 등 제한이 붙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 도메인 (Public Domain)

  •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음악
  • 다만 국가마다 저작권 보호 종료 기준이 다르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 기준으로, 1978년 이후 발표된 음악은 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더 오래된 음악은 출판일 기준으로 95년 보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유튜브에서 음악 안전하게 사용하기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Content ID라는 자동 매칭 시스템이 전 세계 음원을 등록해두고, 영상에 업로드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스캔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쓰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바로 경고·차단·수익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음악 쓰는 방법

1) 로열티프리 + 직접 라이선스 서비스 활용

  • 예시: A 크리에이터가 Epidemic Sound 구독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Safelisting에 등록합니다.
  • 영상에 Epidemic Sound 음악을 삽입 → 유튜브 Content ID가 매칭하더라도 “이 채널은 합법적인 라이선스 소유자”라고 자동 인식 → 수익 차단이나 경고 없음.
  • 만약 구독이 끊어진 상태에서 새 영상을 업로드하면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업로드 시점에 활성 구독 여부가 중요합니다.

2) 퍼블리싱 + 마스터 라이선스 모두 확보하기

  • 예시: B 크리에이터가 유명 팝송을 커버 영상 배경으로 쓰고 싶습니다.
  • 이때는
    • 곡 자체(작곡/가사)의 권리 → 퍼블리싱 라이선스
    • 원곡 음원(녹음)의 권리 → 마스터 라이선스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야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비용이 수백~수천만 원까지 올라가므로, 개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음악 활용

  • 예시: C 크리에이터가 CC BY 라이선스로 배포된 음악을 사용합니다.
  • 조건: 영상 설명란에 반드시 저작자와 라이선스를 명시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음악이 CC BY-NC (비상업적) 라면, 유튜브 광고 수익을 켜는 순간 규정 위반이 되어 저작권 클레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

  • 유튜브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 음악 라이브러리.
  • 예시: D 크리에이터가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무료 재즈곡을 사용.
  • 이 경우 유튜브 내에서는 문제 없음.
  • 그러나 **다른 플랫폼(예: 인스타, 틱톡)**에 같은 영상을 올리면 제한될 수 있음 → 사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퍼블릭 도메인 음악 사용 시 주의

  • 예시: E 크리에이터가 모차르트 교향곡을 영상에 사용.
  • 악보는 퍼블릭 도메인이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하지만 특정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음원은 별도의 저작권(녹음 권리)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녹음 버전”을 써야 안전합니다.

3. “10초 써도 괜찮을까?” — 신화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몇 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 저작권자는 트랙 전체나 일부 사용을 허락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짧게 썻더라도 허가 없이 사용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10초라면 괜찮다”는 믿음은 잘못된 통념입니다.

4. 2025년 AI 시대: 음악 저작권과 라이선스의 새로운 국면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AI 생성 음악’과 ‘기존 음악을 학습 데이터로 쓴 AI’ 등 여러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 AI 생성 음악의 저작권성

  •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보고서에서, 완전히 AI만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copyright.gov
  • 다만, AI 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면서 인간의 창작 개입이 충분한 경우에는 보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The Library of Congress+2copyright.gov+2
  • 이처럼,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계획한 창작 방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한국의 동향: KOMCA의 조치

  • 2025년 3월 24일부터, 한국의 음악 저작권 단체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신곡 등록 시 AI 사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Music Business Worldwide+1
  • 등록자가 AI 사용했다고 거짓 작성하면, 로열티 지급 거부나 작품 삭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Music Business Worldwide+1
  • 이는 한국 내에서 AI 저작권 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상징적인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 AI 모델이 기존 음악들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논쟁의 핵심 대상 중 하나입니다. copyright.gov+1
  • 일부 AI 기업은 ‘공정 이용(Fair Use)’ 주장으로 방어하지만, 법원 판례 및 업계 움직임에 따라 책임이 뒤집힐 가능성도 큽니다. arXiv+1
  • 또한, 메이저 음반사들이 AI 훈련 모델에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앉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 예컨대, 메를린(Merlin) 네트워크는 2025년 8월 기준 AI 회사와의 협업 계약을 체결해 멤버들의 곡이 AI 모델 훈련에 사용될 수 있게 허용하면서도 보상 구조를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키백과

5. 크리에이터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저작권자 + 권리 범위 확인: 단순히 음악 서비스면허라 해도, 어떤 권리가 포함되었는지 명확히 살펴야 합니다
  • 플랫폼 특성별 조건 유의: 유튜브, 틱톡, 트위치 등 각 플랫폼마다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AI 음악 사용 시 인간 기여 명확화: AI 도구를 쓴 경우에도 나의 창작 기여를 분명히 설계해야 합니다
  • KOMCA 등 국내 단체 정책 확인: 특히 한국 내 활동이라면 AI 사용 여부 체크 규정과 같은 내부 지침이 중요합니다
  • 저작권 클레임 대응 대비: 사전 등록(safelisting), 라이선스 문서 보관, 클레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두세요

🛠 마무리: 라이선스를 넘어선 책임 있는 창작

2025년 현재, 음악 라이선스는 단순히 곡을 쓸 권리를 사는 수준을 넘어 섰습니다.

AI 저작권 이슈, 저작물 학습 데이터 논란, 각국 정책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창작자와 리스너 사이의 권리 균형이 재정의되는 중입니다.

“10초라도 허가 없으면 침해다”
“AI로 만들었다고 보호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은 더 엄격해지고,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안전한 전략은 명확한 라이선스 확보 + 창작 과정 투명화입니다.

🔊 지금부터라도 프로젝트별로 라이선스 플랜을 세우고, AI 도구를 쓸 경우 인간 참여 분량을 문서화해 두세요.

저작권 분쟁 없이 음악을 자신 있게 쓰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합시다.

📚 참고 자료

원하시면 이 글을 한국어 버전 + 영어 버전 동시 게재용, 혹은 특정 플랫폼 (블로그, 유튜브 설명란, 인스타그램 요약본 등) 포맷으로도 재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2. 유튜브에서 음악 안전하게 사용하기 (확장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Content ID라는 자동 매칭 시스템이 전 세계 음원을 등록해두고, 영상에 업로드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스캔합니다.

따라서 “조금만 쓰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바로 경고·차단·수익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전하게 음악 쓰는 방법 + 예시

1) 로열티프리 + 직접 라이선스 서비스 활용

  • 예시: A 크리에이터가 Epidemic Sound 구독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Safelisting에 등록합니다.
  • 영상에 Epidemic Sound 음악을 삽입 → 유튜브 Content ID가 매칭하더라도 “이 채널은 합법적인 라이선스 소유자”라고 자동 인식 → 수익 차단이나 경고 없음.
  • 만약 구독이 끊어진 상태에서 새 영상을 업로드하면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업로드 시점에 활성 구독 여부가 중요합니다.

2) 퍼블리싱 + 마스터 라이선스 모두 확보하기

  • 예시: B 크리에이터가 유명 팝송을 커버 영상 배경으로 쓰고 싶습니다.
  • 이때는
    • 곡 자체(작곡/가사)의 권리 → 퍼블리싱 라이선스
    • 원곡 음원(녹음)의 권리 → 마스터 라이선스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야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비용이 수백~수천만 원까지 올라가므로, 개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음악 활용

  • 예시: C 크리에이터가 CC BY 라이선스로 배포된 음악을 사용합니다.
  • 조건: 영상 설명란에 반드시 저작자와 라이선스를 명시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음악이 CC BY-NC (비상업적) 라면, 유튜브 광고 수익을 켜는 순간 규정 위반이 되어 저작권 클레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용

  • 유튜브가 직접 제공하는 무료 음악 라이브러리.
  • 예시: D 크리에이터가 오디오 라이브러리의 무료 재즈곡을 사용.
  • 이 경우 유튜브 내에서는 문제 없음.
  • 그러나 **다른 플랫폼(예: 인스타, 틱톡)**에 같은 영상을 올리면 제한될 수 있음 → 사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퍼블릭 도메인 음악 사용 시 주의

  • 예시: E 크리에이터가 모차르트 교향곡을 영상에 사용.
  • 악보는 퍼블릭 도메인이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하지만 특정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음원은 별도의 저작권(녹음 권리)이 있을 수 있어, “새로운 녹음 버전”을 써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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